대전시, 공유재산 혁신업무로 코로나19 이겨 낸다.공공시설물(공유재산 건물)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 개발 등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안, 경기위축에서도 공유재산관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기술 도입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분야 대통령 단체표창2년 연속수상(‛19~‛20년), 공유재산관리에 혁신기법 적극 도입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타지자체 견학과 협조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중이용시설(공유재산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코로나19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지능형(AI) 자동방역시스템에 대해 타 지자체들의 관심이높다.
상시 모니터링, 조기경보, 악취제거 저감, 각종 타 바이러스 방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인공지능 및 디지털트윈 기반을 통해 확진자 이동 동선 알림 및 예측방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대전시청 청사 등 4곳의 공유재산 시설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이다.
또한, 기관 간 공유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간 무상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을 유상으로 전환과 개발사업지구 편입에 누락된 지장물 적극 발굴 등으로 올해 약 50억원의 매각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한편,‛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를 시행하여 속도감 있는 공유재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등 혁신업무도 과감하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신속처리제는 당초 90일 이상 소요되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시켰으며, 단축된 심의기간으로 25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공유재산 처리절차도 적극 개선했다. 용도폐지* 업무 절차와 도시개발사업의 무상귀속**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행정재산으로관리되던재산 중 일반재산 이관 시 흠결(경계분쟁)이없는 최적의 상황으로 즉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 행정기능이 상실한 공용, 공공용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거나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한 개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공유재산이 무상귀속 되어 재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관리․운영 효율화도 구축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공유재산에 신기술 및 혁신경영 도입으로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성과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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