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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신청요건 일부 간소화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3 [18:32]

질병관리청, 백신·사망 인과성 명확하면 보상신청때 부검소견서 없어도 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신청요건 일부 간소화
곽금미 | 입력 : 2021/08/13 [18:32]

앞으로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후유증으로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면 부검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때 사망진단서와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해당하면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에서 이상반응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746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안구운동장애와 운동능력상실 등 말초신경병증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그동안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3만 3037건이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2300건(1.7%)이었고 이 중 1351건(58.7%)의 보상이 결정됐다.

 

▲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고,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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