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코로나19 경제적 부담 최소화 위해 3개월 연장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동시 연장됐다.
군은 이달 내 아직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납부서) 및 SMS문자 등을 발송해 납부기한 도래를 안내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해당 납부안내문(납부서)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2020년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돼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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