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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지역 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확산방지 위해 적극 대응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2 [10:19]

충주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지역 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확산방지 위해 적극 대응
곽금미 | 입력 : 2021/08/12 [10:19]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주간 연장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335곳을 직접 방문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12일 발령된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 문화 분야 다중이용업소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노래연습장 및 오락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과 별도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PC방, 영화상영관, 공연장에 대해서는 운영이 제한된다.

 

아울러 18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전 직원을 특별점검반에 편성해 지역 내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영화관 등 335개소에 대해 매주 1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업소를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 준수사항 출입문에 게시해 이행사항 점점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충주시 노래연습장협회(회장 정진우)의 협조를 통해 노래연습장 회원들과 공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통해 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그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문구 문화예술과장은 “지속해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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