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월 주민세 26억7천만 원 부과 올해부터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 개편
충주시는 2021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8억8천만 원을 부과하고 17억9천만 원의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한함)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개로 구성된 주민세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됐다.
법 개정 전 개인(세대주)이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 주민세’로,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종업원분은 변동 없이 기존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혼란 방지와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경우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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