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법정 저소득층 4만 1000여명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4만 1천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족에게 1인 1회에 한해 가구 대표계좌로 지급되는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소득 하위 88%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월 복지급여를 받아 계좌가 확인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8월 24일 일괄 지급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지급 받지 않아 복지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기초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일부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 신청을 해야 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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