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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연장 접수… 9월 30일까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1 [16:32]

양주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연장 접수… 9월 30일까지

곽금미 | 입력 : 2021/08/11 [16:32]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를 미세먼지 관리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지정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정상 가동되는 농기계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노후 농기계의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트랙터는 100만원 ~ 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 ~ 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차업체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폐차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 농기계 폐차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8082-615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후 농기계 보유 중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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