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0억 원 부과‘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천안시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5만5141건, 30억2200만 원(동남구 10만574건 12억2200만 원, 서북구 15만4567건 1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만2500원이 부과되며, 읍면 지역은 1만1000원(지방 교육세 포함)이다.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세의무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납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개편됐다.
시는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 납세불편을 예방하고자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받아본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신고서로 재신고해 납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2)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 각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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