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 8월부터‘월 3만원 → 월 5만원’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한다.
대전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2019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으며, 현재 수권자는 3200여 명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등을 지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는 또 올해 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연간 70억 원을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보훈정신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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