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연면적분)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기본세액)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 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이며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개인분으로 세목만 변경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주민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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