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올해 말 연장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차등 감경
청주시는 ‘코로나19’장기화로 영업제한,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 ㆍ 대부료) 한시적 요율 인하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난 기간 중의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경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이며, 감경내용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차등 요율 적용되며,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보조금 지원 단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 소액임대료(2,000원) 등은 감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ㆍ대부 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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