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5인 이상 금지8월 8일까지 3단계, 식당 밤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27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8월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행사 및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 및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장례식장·결혼식장의 경우 50인 미만(4㎡당 1명) 집합이 허용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여 가능하고,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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