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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