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시·구비 분담율 등 논의- 20일 제16회 시․구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일 제16회 시구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구비 분담비율 등을 논의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분담 비율’,‘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지원금 확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규제개혁 추진’등 3 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국민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이 8:2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비 중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총 52만 6천 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총 291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사업비중 지방비 582억 원에 대한 시․구간 분담비율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5:5 분담비율을 자치구는 8:2의 분담비율을 주장했다. 5:5로 분담할 경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291억을 분담하게 된다. 8:2의 분담비율로 갈 경우, 대전시가 465억을 5개 자치구가 117억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시구간 재정여건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구체적인분담비율은 시구예산부서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시장 구청장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현안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지원금 확대’안건에 대하여 논의 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으로 의심사례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각 구에서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차량 1대외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구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협조안건으로 시에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개별 인허가 과정을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심의함으로써 기존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운영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각 구에서도 자치구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인 500세대 미만에 대하여 통합심의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공급주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구정책협의회가 자치분권적 의사결정 기구로서 시구간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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