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업무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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