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문판매업 등 372개소 특별 방역 점검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해 점검…지적사항 8건 시정 조치
충남도는 21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방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6월에 실시한 정부 특별 방역 점검에 이어 추진한 도 자체 점검으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도·시군 합동으로 했다.
대상은 도내 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업소로, 총 1053개소 중 372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 △방역수칙 게시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여부 △사업장 내 소독·환기 대장 작성 여부 등으로, 방역지침 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폈다.
조사 결과, △좌석 간 거리두기 표시 준수 2건 △방역수칙 및 이용 가능 인원 안내 미흡 4건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증상 확인 미흡 2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
송무경 도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 기간 중 방문하지 못한 업체는 도·시군 자체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도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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