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충남지역 노동자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아산시·당진시·충남노동권익센터 간 노동자 권익보호위한 MOU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충청남도 지역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아산시·당진시·충남노동권익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는 2011년 12월부터 노동상담소를 통한 상담 및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노동자 권익구제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법률구제 수요의 증가와 광역 및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은 아산시와 당진시에서 노동상담소를 주축으로 한 기존의 성과를 공유하고 충남노동권익센터와의 정기 회의와 정보교류 등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충남노동권익센터가 광역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산시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온라인 노동상담은 카톡(010-9251-5125) 및 인스타그램(아산시노동상담소 오영택노무사)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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