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000건, 474억 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0억 원, 건축물분은 324억 원을 과세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 신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 5억 원(1%) 증가했으나 예년에 비해 세수 증가 폭은 감소했다.
이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와 아산시 의회 의결을 얻어 중과 완화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등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8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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