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보조금 275대 추가 지원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 1톤 2500만원 지급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275대(승용 215, 화물 60)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난 2월 5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50대(승용 300, 화물 50)를 지원한 데 이어 4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9종, 화물 15종으로 총 74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하며, 승용 중 40%는 법인,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기간 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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