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용옥수수, 128만톤 올해 말까지 ‘무관세’할당관세 규정 개정…“빵·면 가격안정에 기여 기대”
수입 식용 옥수수 128만톤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의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무관세 적용 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감안,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한편, 이미 적용되고 있는 수입곡물 관련 0% 할당관세 품목은 겉보리(사료용) 4만톤, 귀리(사료용) 전량, 옥수수(사료용) 1000만톤, 대두(채유용) 120만톤이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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