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오산시장 곽상욱)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6개월)동안 초기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36-7881)로 문의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8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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