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2일~1997년 4월1일생으로,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취업자및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해외유학·군복무 중이어도 위임 신청으로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시 수급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중지될 수 있으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 2단계와 중복참여 불가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및 변동일 포함된 4. 15. 이후 발급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가평군 지역화폐는 가평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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