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진행하고 2분기 지급대상자가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2021년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5월 20일부터 광주사랑 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복지정책과(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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