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장 이항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강화에 발맞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구현하는데기여하고자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이항진여주시장은 “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한편, 출장 및 여비 등 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전지원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현재 운영 중인 『여주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어 늦어도금년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에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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