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국회를 통과해 4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는 2020년 10월 파주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냈고, 경기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제안한 사항이다.
파주시 지방세 혁신동아리(드라이포트)는 국세의 경우 2020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던 것을 파악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파주시장에게 정책건의 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의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로서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국세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에 비례해 적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시행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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