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했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보행자 및 운전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또, 향후 운정신도시 제3지구 개발 완료 및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은 교통문화와 주차질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중점단속구역을 지정하고 ▲중점단속구역 ▲일반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 등 단속구역을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생활 속 위험요인 개선에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신고제 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점심 유예시간 연장 / 11시 30분~14시)와 저녁 유예시간(17시 30분~익일 09시)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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