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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피난시설 변경 시 건축허가 이행 당부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12 [15:35]

파주시, 피난시설 변경 시 건축허가 이행 당부

이예지 | 입력 : 2021/04/12 [15:35]

파주시가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을 변경할 경우 공사 전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소방서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중 위반건축물 의심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건축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가 가장 많고, 임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피난시설 무단 변경, 방화문 미설치 등이 있다. 만약,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주(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명령 후 기한 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피난시설 변경 시 건축허가 등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라며 “사전에 건축과를 방문해 공무원 또는 건축사 무료 건축 상담을 통해 상담 후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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