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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받아

12일부터 온라인, 14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4/09 [09:57]

청주시,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받아

12일부터 온라인, 14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이예지 | 입력 : 2021/04/09 [09:57]

청주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신청을 시작한다.

 

12일부터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는다.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4일부터는 현장 신청 접수도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이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의 출하 실적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영어지원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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