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여 실시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중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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