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을 추진, 시설분야 참여시장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매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우선 지난 1~3월 1차 공모를 통해 7개 시군 15개 시장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전통시장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50% 이상인 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화재감지기가 50%이상 곳, 화재공재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공용부분 안전 CCTV,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4대 부문 안전시설을 상인 자부담 없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한다. 시장 1곳 당 지원한도는 1억 원이다.
자동심장충격기 22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부분 CCTV는 화재 발생 시 현장 감시 기능이 구현되는 기종을 설치하되 기 설치된 CCTV와 연동시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노후전선정비는 분전반, 차단기, 전기선로, 배선기구 및 LED 전등기구등 공용부문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설치는 비상소화함, 소화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4월 23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사업 효율성과 가능성, 시장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해 5월경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85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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