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납세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불편 해소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공한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도록 지정한 ‘파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 민원신청을 제기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을 위해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지방세 마을세무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인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는 미리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감면안이 지난 3월 5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고 있는 납세여력이 부족한 개인, 소상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세무조사, 지방세 징수유예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의 성실납세는 납세편의와 정확한 과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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