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신청이 2021년 4월1일부터 5월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난해부터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로경관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추가로 신청하는 선택형 공익직불로 시행 개편되어 시행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 안전 등공익을 증진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법률에서정한 실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익직불신청은 신청요건이 갖추어진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6년~’19년중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고,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대상농지는 반드시 ‘17년~’19년까지 3년중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농업인은 신청직년 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000㎡이상(휴경, 폐경제외)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단위 120만원 동일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농지면적합이 1,000㎡미만인자, 무단점유자등은 제외된다.
가평군 농업정책과 안동석 과장은 2021년 3월 말까지 기존수령자에게 신청서를 배포완료하고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분산 접수계획을수립하여 읍·면사무소내 독립된 장소에서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대상농업인은 배포 받은 신청서를 지참하여 읍·면에서 지정한 마을신청기간에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방문시 코로나19개인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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