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4월 2일 마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청년실직자,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4월 2일 마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자 1만여 명 중 3월 31일까지 7344명이 신청했다.
청년 실직자에게는 희망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3월 31일까지 대상자 2000여 명 중 1138명이 신청했다.
3월 12일(긴급 재난지원금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 4주 이상 취업했지만 1월 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 2만 3800개소 2만 2218개소가 신청했다.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와 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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