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107억 지원 1.8% 저리융자지원으로 사료비 부담완화, 영세농가 등 우선지원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10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원, 기타가축의 경우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읍·면·동 및 시·군을통해 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가축사육두수, 기존대출내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이에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사료비인상까지 겹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농정국은“이번 사료구매자금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실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이 원활히추진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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