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3년 개교 신설학교부터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학교 안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 개선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학교의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8년부터 병설유치원은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었고, 학교 건물의 경우 1천㎡ 이상 면적의 지하, 무창층, 4층 이상만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화재 사고와 학부모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설계가 진행 중인 신설 학교의 설계 변경을 통해 층고를 상향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시설 규모에 따라 3.5억 원에서 5.2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을 화재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창호 안전시설도 형태 및 용도 등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불만사항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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