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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산나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본격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31까지 집중단속 실시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31 [11:53]

강원도,산나물 불법채취행위 집중단속 !

본격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5.31까지 집중단속 실시
이예지 | 입력 : 2021/03/31 [11:53]

강원도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도,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관광업체, 등산동호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원정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산나물과 희귀 식·약용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하여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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