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LH서울지역본부,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국최초 모형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면서 아동보호 기반구축 선진지역으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3월 30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업무협약식은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영오 LH서울지역본부장, 김웅철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장 인사말씀 ▴영상시청 ▴협약체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같은 날 시행된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추진된 것으로,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학대전담공무원의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분리‧보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 여부가 제도 안착의 중요한 관건으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100㎡이상, 방 4개 이상이다.
의정부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존 설치기준보다 더 나은 쉼터 설치를 검토하던 중 LH서울지역본부로부터 나란히 연접한 매입임대주택 2채를 지원받아 1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매 또는 전세로 계약했을 경우 발생할 4~6억 원 상당의 설치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설치기준에 맞는 매물 탐색 소요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았다.
또한, LH가 지원한 주택은 서비스 면적을 다량 포함하여 1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2채의 쉼터를 공급함으로써 동일면적에서도 방 개수가 늘어나 운영기관인 굿네이버스는 심리상담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치료에 필요한 특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에 따라 공간 분리가 가능하여, 신규입소 아동의 코로나19 격리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의정부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와 지정, LH서울지역본부는 학대아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굿네이버스는 학대아동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각각 협의하였으며, 쉼터가 비공개 시설임을 감안하여 온라인 집들이 영상을 통해 현판 제막 및 시설 라운딩을 대신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아동학대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 없고,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학대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쓰며, 피해아동의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LH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제공은 피해아동의 현재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즉각분리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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