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9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 대표나 교직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이용했을 경우 바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이며, 관내 모든 어린이집 대표자와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총 6,714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29일 기준 66%인 4,447명의 검사를 완료했다.
2차 검사는 내달 1일부터 7일까지로, 2번의 진단검사를 통해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며,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24일 시행한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권고와 맞물려 촘촘한 방역망 구축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