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피해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사설경매장, 학원·교습소, 방문판매업, 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스크린골프장)과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종합소매점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농어촌민박(펜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현금 지급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이며 4월 9일부터 3주간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4월 19일부터 3주간은 각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방문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접수처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방문접수 기간에는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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