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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다음달 11일까지 유지… 5인 사적모임 금지, 개인ㆍ시설방역 이행 당부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3/29 [12:21]

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다음달 11일까지 유지… 5인 사적모임 금지, 개인ㆍ시설방역 이행 당부
이예지 | 입력 : 2021/03/29 [12:21]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11일까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유지됨에 따라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300~400명대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다중이용시설 집단발생 및 가족 지인모임 등 다양한 감염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항상 지켜야 할 5대 개인방역 수칙은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와 1~2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30초 손씻기와 기침은 옷소매에 하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하기 ▲직장동료 및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등이다.

 

더불어 7개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 작성 ▲모든 다중이용시설ㆍ사업장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및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든 이용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사 출입제한 ▲시설 및 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다.

 

주요 방역지침은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한다.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결혼·장례식·기념식 등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특히, 무도장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외 음식섭취는 금지하며,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ㆍ식사는 금지된다. 정규 종교시설외에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점·일반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주·야간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으로 방역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체 및 장거리 여행 자제와 다중밀집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시 검사 받기 등 봄철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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