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지역 농업정책과)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8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외의 경우로 구간별(신청면적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으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위반 1건 당 기본직불금이 10%씩 감액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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