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공사 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에는 건축물 해체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한정했고,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한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하 등 모든 사항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하며,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시에서도 적극 홍보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해체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체허가(신고) 이전에 철거공사를 완료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며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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