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실시하며,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돼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제는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제는 소농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농약의 안전사용·잔류 허용기준 준수 및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경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