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대상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분기별로 사전 안내 문자 문자를 발송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행한 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구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허가 현장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취소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인들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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