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대해 22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주요 강화된 내용으로는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전수 PCR검사, 공용물품(평상, 빗, 음료컵 등)사용 금지,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이용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등 사용금지, 목욕장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이 있다.
또한,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종합운동장(사우동), 김포생활체육과(마산동), 통진공영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감염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강화조치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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