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19일~4월 7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29일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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