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산림청과 경남도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입산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노력하고,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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