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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봄철 임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5 [15:15]

밀양시, 봄철 임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곽금미 | 입력 : 2021/03/15 [15:15]

밀양시는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은 산림청과 경남도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입산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밀양시 관계자는󰡒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노력하고,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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