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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3/11 [14:53]

거제시, 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1/03/11 [14:53]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올해 3월(1기분) 경유자동차 1만 2,129대에 대해 5억 48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산정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거제시 환경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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