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인요양시설 면회 재개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일부 접촉 면회 허용 -
진주시는 지난 해 7월부터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이 많은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면회를 제한하였으나 3월 9일부터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입소자의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비접촉 방식으로 일상적 면회를 시행하고, 임종 시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에게는 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 후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접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접촉 방문면회를 위해서는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확인,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PCR 검사(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입소 어르신들이 가족과의 대면을 통한 행복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며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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