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농경지에 살포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관내 축산농가는 퇴비더미 5~10군데에서 퇴비 2㎏정도를 채취하여원추4분법에 따라 최종 500g의 퇴비를 채취하여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시료 채취를 위한 봉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퇴비 살포 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실시하고, 부적합이 나올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 살포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퇴비 부숙촉진 미생물을 퇴비 부숙에 적극 활용하여 퇴비 부숙이 잘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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